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 등 인지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인지의 부착)''' 민사소송절차, 행정소송절차,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(訴狀)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(印紙)를 붙여야 한다. 다만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,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,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 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.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* 기본적 신청별로 인지대가 얼마인가. * 만일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. *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.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. * 인지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법원규칙인 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민사소송등인지규칙|민사소송 등 인지규칙]]'''에 위임되어 있다. 해당 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* 소가산정의 기준 * 인지대 납부의 방법: '인지' '첩부'라고 하지만, 실제로는 [[수입인지]]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(대개 법원 내에 있는 은행)에서 현금으로 내고서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. * 인지대 환급의 방법 * 민사조정신청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'''[[민사조정법]]'''에 규정이 있다. * [[임차권등기명령]] 신청의 인지대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|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]](체계상 [[주택임대차보호법]]과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]]의 하위법에 해당)에 규정이 있다. * 가사사건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가사소송수수료규칙|가사소송수수료규칙]]'''(체계상 [[가사소송법]]의 하위법에 해당)에 규정이 있다. *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([[공직선거법]] 제229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